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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병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29일 오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친모살해 고교생, 아동학대 때문 국회의원 15명, 선처 탄원서 제출기사에서 민병두 의원의 탄원서 서명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민병두 의원은 자신은 “탄원서에 서명한바 없다”며 자신이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관련 기사 내용을 바로잡는 정정 보도를 요청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9일 연합뉴스를 포함한 일부 국내언론들은 법조계 입장으로 신의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여야의원 15명이 친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A군(19)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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