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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지난 17일 국제교류관(시의회 5층)에서 아동권리지킴이와 시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아동권리지킴이(옴부즈퍼슨)는 법률자문가, 아동 관련기관 및 단체장, 아동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아동을 옹호하는 독립적인 대변인으로, 아동권리 고충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아동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없는지 살피고 구제를 위한 권고사항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회의에서는 아동권리지킴이(옴부즈퍼슨) 위촉,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아동권리지킴이 추진상황 보고, 향후 활성화 방안 등을 진행하고 아동권리교육 확대, 찾아가는 아동 간담회 등을 추진키로 했다.
송명종 아동친화도시과장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받는 광양시가 되도록 옴부즈퍼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학부모, 학교, 유관기관 등 전 시민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시 홈페이지에 아동권리와 관련된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상담창구(아동친화도시→의견있어요&무료법률상담실)를 운영하고 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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