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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시·군 간 공유해야”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21-06-11 15: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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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군 전문선수 및 학생선수들 훈련 한해 개방 제안

NSP통신-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경기도 공공체육시설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선수들에게만 개방하는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 공공체육시설은 시·군 간 공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의 공공체육시설이 직장경기부 및 학생선수들에게 개방돼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대응 등을 이유로 도내 타 시·군 거주자에 대해 시설개방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공공체육시설은 1882개소이다. 이 중 주요 희소 체육시설로는 빙상장, 컬링장, 하키장, 사이클경기장, 양궁장, 조정카누장, 요트장 등 21개 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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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 체육시설(21개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의정부에 있는 컬링장, 사이클경기장 2개소는 타 시·군 선수들에게 개방돼 있으나 빙상장, 하키장, 양궁장, 조정카누장, 요트장 등 14개소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타 시·군 선수들에게 전혀 개방하고 있지 않다.

최만식 위원장은 “공공체육시설의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전수선수의 경기력 유지, 학생선수의 훈련을 위해 타 시·군 전문선수에 한해서 시설을 개방토록 해야 한다”며 “공공체육시설 개방 시·군에 대해 향후 개보수 지원 사업 등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할 것”을 경기도에 지시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전문선수에 한해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토록 시·군에 협조공문을 시행할 예정이며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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