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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개사 최초 금융위 등록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6-10 0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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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했다.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최초로 등록됨으로써 P2P(개인간 거래)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온투업자 등록으로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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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온투업자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될 예정”이라며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P2P금융이용자는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거래업체 및 투자대상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투업 등록업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에 등록한 3개사 이외 현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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