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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정찬민 의원 사전 구속영장…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6-04 11:2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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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남부경찰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용인시갑)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찬민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2014~2018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건설을 추진중이던 A 건설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는 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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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 의원은 A건설업체 소유의 땅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개발부지 인근의 토지를 사들인 뒤 주택건설과 인근 도로건설 등으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의원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해왔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현재 수사중이기 때문에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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