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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법적 근거 마련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6-03 11: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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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스미싱·성매매 등 범죄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이용중지 할 수 있도록 해 추가적인 범죄피해 예방에 힘써야”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3일 스미싱·성매매·유해광고 등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을 포함해 총 4건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대출광고, 보이스피싱 외에 스미싱·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를 새롭게 추가해 불법에 동원된 전화번호에 대해서 이용중지를 가능케 하는 법안이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특히 최근 비대면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스미싱 탐지 및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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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기부 장관은 통신사에 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 뿐만 아니라 스미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한 스미싱 등 각종 사기범죄가 횡행하고 있는 만큼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에 대하여는 통신서비스를 제한하도록 명령해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발생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심의·의결해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틈타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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