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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NSP통신, 이금구 기자, 2021-06-01 16:49 KRD7
#청도군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5월 31일부터 확인,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청도군 청사 전경 (청도군)
청도군 청사 전경 (청도군)

(경북=NSP통신) 이금구 기자 = 청도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만478필지이며, 전년 대비 평균 6.86%가 상승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및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돼 앞으로 청도군의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에 점차적으로 근접될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읍면 및 청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30일까지(30일간)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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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이의신청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안종훈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금구 기자 jsangda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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