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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취약노동자 휴게실 의무화법안,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5-27 17:5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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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취약노동자 휴게실 의무화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이같은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후속 정부입법(고용노동부령 등)이 온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개선 요청도 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경기도가 시행해온 공공 및 민간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지표 반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노동이 존중받고 약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사회, 경기도가 한 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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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기도는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실을 설치하고 환경을 개선함은 사업들을 꾸준히 벌여왔지만 지자체 권한 만으론 근본적 개선이 어렵기에 그동안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또 “환경노동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취약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과 휴식권 보장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빛이 나고 소득이 높고 권력이 따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사무실도 편안하지만 배달 라이더, 택배 노동자, 청소, 경비 노동자 등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은 휴게시설이 아예 없고 있어도 곰팡이 가득한 지하에 있다”면서 “밖에서 어렵게 일하고 추위나 열기와 싸워야 하는 사람이 휴게실만이라도 더 쾌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인 ‘억강부약’이고, 실질적인 공정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를 애써주신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박대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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