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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4건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5-21 16: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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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지역에서 소득·재산조사 없이 장애인연금 신청할 수 있어

NSP통신-고영인 국회의원. (NSP통신 DB)
고영인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에 관한 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맞춤형 급여안내 제도 등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이 담지 못한 장애인들에 대한 제도적 미비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서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복지급여에 대해 신청·지원 등의 편의성을 높여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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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들에게 강화된 사회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하게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인 의원은 “개정안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장애인들에게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사회보장 제도 보완을 통해 차세대 복지급여 시스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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