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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5-18 10: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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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시스템 구축 법적근거 마련

NSP통신-정찬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정찬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용인갑, 국회교육위)은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은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생이 직접 소통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지난해 원격수업 추진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교과수업 시 활용하는 원격수업 중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이 지난해 1학기 14.8%에서 2학기에 55.7%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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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과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원격수업 시스템의 구축, 원격수업 콘텐츠 및 교수‧학습 모델의 개발과 보급, 원격수업 관련 연수·컨설팅 지원 등을 교육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수업 접근성과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교육부 장관과 학교장의 책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원격수업 시스템을 포함한 교육정보시스템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정보격차 해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해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함께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정찬민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미래 교육 시스템의 내실 있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학교 수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원격수업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고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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