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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서 전자우편 발송 서비스 개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8-08 16:56 KRD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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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사실을 전자우편(이메일)으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서 전자우편 발송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만 수령할 수 있어 1~2인 가구주가 장기여행․출장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사실을 알지 못해 무면허운전 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타인이 우편물을 수령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경찰청의 조치로 앞으로는 보안메일 형태로 발송되어 거주지 이외 어디서도 확인이 가능해 그 동안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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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서 전자우편 발송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경찰관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우편 주소를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은 했으나 메일을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우편을 통해 발송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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