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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 발의…고지의무 및 위반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5-13 12: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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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임의 속도제한 따른 이용자 기만행위 근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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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최근 논란이 된 유튜버 잇섭이 제기한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후속대책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13일 대표발의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제3호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추가해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4조(과태료)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의 속도제한시 이용자 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통신사의 이용자 기만행위를 근절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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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7일, 인기 IT 유튜버 ‘잇섭’이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속도가 실제로는 10Gpbs의 1%인 100Mbps에 불과하다고 폭로한 데 이어 KT 내부고발자의 추가 증언이 뒤따르면서 통신사의 고의적인 속도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김상희 부의장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10G(기가) 인터넷 가입자는 총 8953명으로 인기 유튜버 잇섭을 포함해 24건의 속도 저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T 인터넷 전체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기준 598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0기가 서비스와 같은 속도 저하 문제가 다른 대역에도 발생했을 경우, 최소 1만5560명 이상이 KT에 의한 속도 저하를 당했을 것으로 산술 추정된다. 다만 인터넷 속도 저하가 발생했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 속도를 직접 점검하지 않는 이상 속도저하 여부를 알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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