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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니즈월, 금융투자회사 자율적 운영 가능...사후제재는 엄격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5-11 10: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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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류 차단제도(이하 차이니즈월)을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회사 스스로 운영하되 차단을 실패할 경우 엄격한 사후제재가 부과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시도입된 차이니즈월은 법령에서 세부내용까지 직접 규정돼있어 규제부담이 과도하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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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원칙만 정하고 회사 각자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세부 내용을 스스로 설계 및 운영하도록 변경됐다.

해당 개정법에 따라 회사가 차이니즈월 설계 및 운영시 지켜야할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새로운 제도 아래 금융투자회사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자산 관련 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대상 부문, 금지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실요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을 지정 및 임직원 교육 등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회사의 자율성이 제고된 만큼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인 책임이 강화됐다”며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한 경우 위반시 감독자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스스로 충실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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