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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1-05-10 11:31 KRD7
#경주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조례 개정,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5만원 수당 지급

NSP통신-경주시 황성공원 충혼탑 참배 모습. (경주시)
경주시 황성공원 충혼탑 참배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과 승계 제도가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시는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 왔고 최근 열린 제2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안건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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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경주시에 거주 중이면 된다. 신청한 달부터 월 5만원이 지급되며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 발굴을 위해 올 10월부터 사전신청을 받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훈명예수당 수급자는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신청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해 제도를 몰라 신청기간을 놓쳤던 유가족을 구제한다.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사망위로금 신청 기간연장은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낙영 시장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결코 잊어선 안된다”며 “국가유공자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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