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주택금융공사 “채무자, 추심 연락제한 요청가능”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5-03 14:00 KRD7
#주택금융공사 #채무자 #추심연락제한 #채무자재기지원 #채무상환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 특정 시간대나 연락 방법 제한 요청 가능

NSP통신-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과도한 채무상환 요구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해 ‘연체·추심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한다.

HF공사는 공정한 추심문화 확산을 위해 전세자금 등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에 ▲추심연락 총량제한 ▲연락제한 요청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추심연락 총량제한은 1일 2회, 주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우편, 방문 등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이 제한된다. 다만 채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채무자 동의·요청 등 채무자의 필요에 따른 연락일 때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NSP통신

또한 연락제한 요청권의 경우 채무자가 특정 시간 또는 특정한 방법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사 업무시간(09:00~18:00)인 9시간 중 4시간30분 이내에 한해 채무자가 연락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G03-9894841702

공사 관계자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과도한 추심 압박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추심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