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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제재심,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4-23 08: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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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신한은행)
(신한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2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자정이 넘어서까지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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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보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진 행장은 문책경고를 면하게 되면서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사전 통보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로 조치할 예정이다.

제재심은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로 심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제재 내용은 추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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