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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초곡지구 사업초기 40여명, 농지 4만8251㎡ 매입…농지법 위반 ‘의혹’

NSP통신, 김인규 기자, 2021-04-15 15:58 KRD2
#포항 초곡지구 #포항시 #경북개발공사 #농지법 위반

답 30필지 3만7317㎡, 전 9필 1만934㎡…23필지 2만7236㎡ 되팔아
서울 10필지 1만2171㎡, 대구 5필지 6454㎡…농지법 위반 가능성 높아

NSP통신-그래픽 (김인규 기자)
그래픽 (김인규 기자)

(경북=NSP통신) 김인규 기자 =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 단계에서 40여명이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경북개발공사가 포항시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 2009년 사업시행자지정고시, 2012년 조성공사 착공 등 전후에 39필지 4만8251㎡를 매입했다. 지목별은 답 30필지 3만7317㎡, 전 9필 1만934㎡이다.

2005년 구역지정 제안 시기 35필지 4만2201㎡, 2009년 사업시행자지정고시 2필 2642㎡, 2012년 조성공사 착공과 실시계획변경인가 전후에 2필 313㎡를 사들였다. 이중 23필지 2만7236㎡는 2013년 환지계획 인가 전 되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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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는 포항 23필지 2만8833㎡, 경산 1필지 793㎡, 대구 5필지 6454㎡, 서울 10필지 1만2171㎡로 타지의 경우 매입당시 농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거주 L씨는 2005년 전․답 10필지 1만2171㎡를 2005년 집중 매입해 2009년 사업시행자지정고시 전후에 포항 K씨 등 18명에게 차익을 남기고 되팔았다.

포항 K씨는 농지 3필지 3072㎡를 2005년에 매입해 대구 L씨, 경주 CH씨 등에 넘겼다. 포항 C씨도 2005년 농지 3필지 2215㎡를 매입해, 2007년과 2008년에 대구, 영덕 등 거주자에게 넘겼다.

대구 S씨는 2005년 답 2942㎡, 포항 O씨외 1명 답 2266㎡, 경산 H씨 답 793㎡, 대구 K씨외 1명 답 1653㎡ 등 2005년 매입해 환지인가 전후에 되팔았다.

포항 S씨 답 2417㎡, L씨 외 1명 답 2384㎡, CH씨 외 2명 답 827㎡, D씨 답 701㎡, J씨 외 1명 답 2902㎡, 대구 K씨 답 661㎡, B씨 답 122㎡, K씨 외 1명 답 922㎡를 2005년에 매입해 환지처분 했다.

또한 포항 K씨 외 1명은 전 400㎡를 2006년 매입해 2015년 포항 S씨 외 1명에게 차익을 남기고 되 팔았다. 포항 CH씨 외 1명은 답 2필지 2642㎡를 2009년, L씨 외 1명은 답 2필지 3408㎡를 매입해 환지처분 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단계에서 농지는 물론 임야도 타지 거주자들이 많이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타지인의 농지구입 시기를 보면 투기로 의심할만 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인규 기자 kig306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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