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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소하천 공사 인접 토지 무단 사용 ‘비호’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1-04-13 10:51 KRD2
#함평군

소유주 모르게 장비 진출입 ‘분통’...“합의 했다” 모르쇠 일관

NSP통신-함평군 엄다면 소하천 정비공사 인접 무단 사용 토지 (제보자)
함평군 엄다면 소하천 정비공사 인접 무단 사용 토지 (제보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함평군이 발주한 소하천 정비공사 현장에서 무단으로 인접 토지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독관이 무단 사용을 되레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함평군 관계 공무원이 토지 무단 훼손 주장에 대해 “협의하고 사용했다”는 토지 소유주와 반대 주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다면 화양리 토지주 조모씨는 최근 자신의 밭을 보고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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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밭이 대형 장비들이 드나드는 건설현장 진입로로 형체로 변했기 때문이다. 토지가 함평군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의 진출입로로 무단으로 사용된 것을 목격한 것이다.

즉시 함평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군청 담당자는 토지주의 민원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되레 시공사측의 무단 사용 행태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 분통을 사고 있다.

민원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가 “전혀 모르는 일이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합의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얼빠진 입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함평군은 최근 약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엄다면 화양리 정양마을 인근에 수호소하천 정비 공사를 발주했다. 지난해 발생한 수해를 복구한다는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인접 토지가 무단으로 골재까지 포설해 진출입로로 사용됐다.

공사 시공계획서 상에 진출입로 확보도 없이 주먹구구식 시공이 이뤄졌다는 눈총을 사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공사 착공 후 단 한 차례도 현장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담당 공무원의 태도가, 예견된 분쟁이란 비난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주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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