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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올해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4-12 15: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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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시는 지난달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2021년도분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지원을 확정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시책을 시행한다.

감면 대상자는 시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재산을 경제활동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해당되며 경작 및 주거용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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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와 같이 기존 2~5%에 달하던 임대료율을 모두 1%로 하향 조정해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또한 임대기간 동안 휴·폐업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 그 기간 만큼 임대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해당 임차인은 감면신청서 및 피해입증서류를 지참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받은 담당 부서로 방문·신청할 수 있다.

이기혁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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