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 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편과 혼란에 다시 한번 유감의 마음을 표했다.
은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는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상품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다”며 “이로인해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면서도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해야 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또 지난 5월부터 적용된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고난도 상품 규제 강화(녹취·숙려기간 부여 등), 차이니즈 월(금융투자회사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차단장치) 자율성 강화 관련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개정 내용과 준비 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가 당국과 현장 직원 간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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