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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겁의 세월 제주 4·3 73주년, 국가 폭력엔 공소시효 없어”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4-03 10:3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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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4.3 제주 73주년 국가폭력에 공소시효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73년이다. 매해 4.3을 기억할 때마다 그 영겁의 세월에 놀랍다”면서 “국가 폭력을 바로 잡는데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진실을 규명하고 끝끝내 사과하지 않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희생자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는 일은 국가공동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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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4.3의 완전한 해결까지 지치지 않고 나아가겠다. 제주의 온전한 봄이 올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가 국민을 향해 총칼을 휘둘렀다. 7년에 걸쳐 제주 인구 10분의 1이 학살당했다.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참혹한 우리의 근현대사”라고 했다.

그는 “비극의 역사는 바로 잡히고 있다.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근거를 마련했다”고 첨언했다.

또한 “당연하게도 저절로 된 것 없었다. 4.3 특별법과 4.3 위원호 진상규명을 처음 시도한 김대중 정부,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사과한 노무현 정부,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 나아가 함께 아파하고 진실을 알리려 했던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에 폭도로 몰려 억울하게 수형 생활을 한 335명의 피해자의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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