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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참여가정 모집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4-02 11: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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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공주시가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실시한다. (공주시)
▲공주시가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실시한다. (공주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학대피해가 의심될 때 아동을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0~2세 피해 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아동을 양육하기에 가정환경이 적합하고 일정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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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은 적합한 소득, 종교 자유 인정, 25세 이상, 범죄전력 및 질환이 없으며 보호아동 포함 3명,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최소 5가구 이상 모집할 예정으로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20시간의 전문교육 과정 이수 후 자격심의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결정된다.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와 매월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최대 190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으로 최대 6개월간 보호기간을 둔다.

손애경 여성가족과장은 “위기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아동의 삶 전반에 있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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