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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 경영활동 지원법 대표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7-11 14:42 KRD7
#홍일표 #중소기업 #경제민주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인천 남구 갑)은 1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사회적 책임경영은 글로벌 경제 위기 시대에 경영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은 우리 기업들이 이런 국제조류에 대처할 수 있게 하면서 윤리경영, 환경, 인권의 보호 등 사회의 공동선에 동참시켜서 사회와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실현의 핵심이 바로 정당한 기업 활동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다”며 “대기업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단호하게 독려하고, 정보와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사회적 책임 경영에 동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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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법 개정법률안에서 홍 의원은 사회적 책임경영(CSR)을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이 지는 책임으로 정의했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 중소기업 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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