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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집중 단속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3-25 13: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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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다음달 1일부터 오는 5월말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의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최근 산나물과 산약초 등 불법채취와 관련된 방송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모방한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사법경찰관과 공공산림가꾸기 인력 등 30여명을 동원, 관내 주요 자생지와 임산물 생산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채환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산행문화를 정착시키고 무분별한 산나물 등의 임산물 채취로 인해 피해 받는 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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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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