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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영화 <므이>, 18세서 15세로 판정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7-07-17 19:42 KRD1 R1
#므이

(DIP통신) = 지난주 청소년 불가판정을 받아 화제가 됐던 공포영화 므이(감독 김태경)의 심의 결과가 지난 16일 15세 청소년 관람등급 판정 났다.

당초 15세를 메인 타겟으로 7월 17일 개봉을 준비했던 제작사 측은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으로 인해 개봉을 늦출 수 밖에 없었던 상황.

제작사 측은 공포영화의 특성상 관객 층이 좁고 방학 시즌을 맞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청소년 관람등급 판정을 받아 영화를 개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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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작사는 지난 11일 15세 관람가를 받기 위해 재심의를 넣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16일, 약 5일만에 청소년 전체 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게 됐다.

영화 <므이>는 <여고괴담>의 호러퀸 조안, 차예련 주연으로 개봉 전부터 ‘네티즌 폐인’을 형성하고 ‘여고생이 가장 보고 싶은 영화 1위’를 차지하는 등 특히 청소년 층의 열띤 지지를 받고 있는 영화다.

결국 이번 청소년 관람가 15세 판정 심의 결과로 인해 영화 <므이>를 기다리던 청소년 관객들은 모두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영화 <므이>는 1896년 베트남 달랏에서 발견된 실존 초상화의 전설을 모티브로 풀어서는 안될 초상화의 끔찍한 비밀이 밝혀지면서 벌어지는 미스터리 공포로, 7월26일 가장 섬뜩한 공포로 관객을 찾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