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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3-22 15:44 KRD7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의성군 #경주시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경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2건에 대해 조건부가결 및 재심의로 각각 의결

NSP통신-경상북도는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경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2건에 대해 조건부가결 및 재심의로 각각 의결했다.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경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2건에 대해 조건부가결 및 재심의로 각각 의결했다. (경상북도)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19일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과 '경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2건에 대해 조건부가결 및 재심의로 각각 의결했다.

의성군의 용도지역 변경 건은 의성읍 후죽리 일원 군청사(후관) 증축을 위해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후관 증축은 그동안 청사 내 사무실 공간 부족에 따른 임시방편으로 군청과 1.7km정도 떨어진 의성읍 철파리(의성문화원) 일원에 관광경제농업국(110명) 전체가 가설사무실을 사용해 왔으며, 열악한 사무환경과 분산된 행정업무 처리 등으로 민원인 불편 및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사무실 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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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성군은 현재 농협과 서고로 이용 중인 본청 후관(2층)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신․증축(5층)하는 방안으로 결정 후, 道와 관계기관 등 협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다.

위원회 이날 심의에서 후관 뒷길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충분한 도로폭과 교차로 부분 가각 확보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또 경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건은 경주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 도시여건변화 및 2030년 경주도시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재정비(안)을 입안․상정했다.

위원회는 이에대해 주거 및 공업지역 변경 등 내용이 방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재심의 결정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군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다”며, “재정비 등은 도시 전체에 대한 변경 내용이 많은 만큼 꼼꼼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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