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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3월 자동차세 연납제도' 적극 홍보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3-08 14: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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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와 가계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주민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 3월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납부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의 10%가 할인돼 전체 자동차세액의 7.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군민이 3월 연납 신청을 접수하면 7.5% 공제된 고지서가 발급되며 지난 1월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번 3월에 7.5%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신청 없이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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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및 홍성군 ARS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분은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도 고지서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미납시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며 “절세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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