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4일 충남도와 충남 화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서천군·보령시·당진시·태안군)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계류 중인 5건의 ‘지방세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해 충남도와 4개 시군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석탄화력이 소재하고 있는 5개 시도(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남) 및 10개 시군(옹진, 동해·삼척, 보령·당진·서천·태안, 여수, 고성·하동)과 연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를 마쳤고 이를 기반으로 5개 시도지사 및 10개 시장군수의 공동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행안부, 산업부 등 관련 기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노박래 군수는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었으나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 지역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는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전원별 적용 세율이 다른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시군과 긴밀히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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