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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 파주시을)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이 남북 관계 발전의 한반도 평화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당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를 위한 법이며 남북 평화 관계구축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하지만 “미국 의회 일부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는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260만 우리 국민의 현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준수할 의무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이 법이 통과된 후 정부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것은 북한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남한 국민도 위험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박정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접경지역 260만 국민이 겪었던 희생의 역사와 현실을 공감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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