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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2-25 11: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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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서산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한다.

시는 기존 보장범위에 자전거 및 전세버스 사고도 추가했다.

안전보험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 가입절차와 보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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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로 1년이며 보장항목은 지난해 13종보다 4종 늘어난 17개종이다.

보장 상세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도 새롭게 추가돼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및 만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이며 자전거 사고 사망 시 5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의 경우는 최대 500만원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맹정호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매년 갱신해 운영하고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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