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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스클럽 판매 ‘훈제연어’ 세균수 기준 초과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06-18 16: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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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서 판매하는 ‘훈제연어(슬라이스)’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이랜드리테일이 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해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제품.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인 킴스클럽에서의 판매는 이미 중단된 상태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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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용어해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란, 식약청이 제공하는 부적합 식품의 정보에 따라 매장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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