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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강화된 '동물보호법' 적극 홍보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2-22 14: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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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동물학대, 맹견책임보험 의무화, 등록대상 동물 관리 등 강화된 ‘동물보호법’ 이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관계법령 미숙지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과태료(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아울러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대상동물 관리가 강화돼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해야 하고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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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환 축산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이번 동물보호법 강화를 계기로 생명존중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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