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여신전문금융회사, 4월부터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시행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2-21 12:00 KRD7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유동성 #리스크관리
NSP통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유동성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시행한다.

여전사는 수신기능없이 여신업무만을 영위하는 캐피탈사 등 금융회사로 외부차입, 회사채, ABS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특히 회사채(여전채) 발행비중이 높다.

이런 구조는 여전사가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여전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파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G03-9894841702

또한 여전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이 감소하고 민간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여전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도입해 오는 4월부터 회사채 발행 여전사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여전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타 업권에 비해 유동성 현황 공시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를 확대한다.

이어 지난해 유동성 위기과정에서 기존 평가지표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코로나19 사례를 분석해 실효성이 미흡한 계량지표는 삭제하고 유의성 높은 지표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비카드 여전사에 대한 레버리지 배율도 조정된다. 지난해 3월 유동성 위기를 경험한 비카드사의 경우 레버리지 한도가 카드사보다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비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는 현행 10배에서 오는 2022년부터 2024년 중 9배, 2025년 이후 8배로 하되 직전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지급 시 1배 축소한다.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비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조정 등은 2월 중 규정변경예고 하고 경영공시 강화 등 시행세칙 개정사항도 올해중 시행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