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금감원, 씨티·우리·신한·하나SK 리볼빙서비스 소비자경보 발령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6-14 13:22 KRD7
#금감원 #시중은행 #리봉빙서비스 #자유결제서비스 #페이플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4일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이용금액(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의 일정비율(5~10%)만 결제하고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리볼빙서비스에 대해 첫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현재 금융소비자 피해를 양산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게 한 리볼빙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씨티, 우리, 신한, 하나SK 등이다.

그리고 현대, 삼성, 롯데 등은 자유결제서비스라는 명칭으로 국민은 페이플랜, SC는 이지페이, 농협은 회전결제라는 명칭으로 리볼빙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G03-9894841702

금감원은 금융권의 리볼빙 서비스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연 5.9~28.8%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신용등급 평가 시 채무 증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리볼빙서비스는 실질적인 대출이므로 약관과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본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리볼빙서비스의 경우 매달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원금에 추가되므로 향후 일시 상환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최고 연 28.8%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상환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