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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소리연합, 포항남구선관위 ‘직무유기’ 혐의 재항고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2-16 18:05 KRD8
#포항시민소리연합 #김병욱 국회의원 #포항남구선관리위원회 #직무유기 #허위사실공표

포항시민소리연합, “포항남구선관위가 김병욱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등에 관한 혐의를 눈감아 줬다”며 “국민경선시 정보통신업체에 지불한 문자메세지 비용 2500만원을 선거 외 비용으로 분류해 혐의를 축소한 부분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고 주장..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지역 시민단체가 포항남구선관위를 직무유기로 대검에 재항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포항시민소리연합(이하 포시연)은 포항남구선관리위원회를 직무유기로 대검에 재항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시연에 따르면 포항남구선관위가 지난 4.13국회의원선거에서 김병욱 국회의원(당시 포항남·울릉 미래통합당 후보, 현 무소속)의 허위사실 공표 등에 관한 혐의를 눈감아 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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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후보는 포시연으로 부터 허위경력 유포로 고발된 후, 선관위를 빙자해 거짓 해명 행위를 했다며 포시연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포항남구선관위에 추가 고발됐다.

하지만, 추가 고발 당시 선관위는 김 후보의 발언이 “경력이나 경력관련 발언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며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포시연은 검찰에 포항남구선관위가 노골적으로 김 후보를 봐주기를 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포항검찰과 포항남구선관위가 똑같이 “경력증명서를 떼니 국회의원 비서, 비서관, 보좌관 13년 2개월 근무한 것으로 나왔다...(생략)”는 선거 당시 김 후보자의 발언이 경력도 아니고 경력 관련 발언이 아니라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시민소리연합 류정민 국장은 “경력이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를 뗐고 13년 2개월 근무한 것으로 나온 것”이라며 “이 발언이 경력이나 경력관련 발언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람은 아마도 포항검찰과 포항남구선관위가 유일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포항법원이 지난 1월 28일 선고한 김병욱 의원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검찰은 버젓이 13년 2개월을 경력으로 명시했다”며 “이는 김 의원의 발언을 잘못 판단 한 것을 검찰이 판결문을 통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남구선관위의 직무유기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특히 검찰이 김병욱 의원의 당내 국민경선시 정보통신업체에 지불한 문자메세지 비용 2500만원을 선거 외 비용으로 분류해 혐의를 축소한 부분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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