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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경주캠퍼스 무단 복지시설 장기점유, B개발... 임대료 미납·학생 복지 외면, 악덕업체 비난 거세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1-02-04 18:45 KRD2
#경주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B개발 학생복지시설 무단점유 #대학생 피해 가중

소송 패소 불복, 사익만 추구... 시설 리모델링 가로막아, 학생 피해만 가중돼

NSP통신-동국대 경주캠퍼스 전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전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와 B개발이 체결한 문화복지관 위탁운영계약이 지난 2016년 9월 해지됐지만 B개발은 시설을 학교에 인도하지 않고 있어 학생 복지를 위한 시설 개선이 어려워 동문사회의 비난이 거세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학생식당과 학생복지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했다.

B개발은 1심 판결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거듭하며 학생회관 식당과 원효관 휴게실, 학내 카페 등의 시설을 학교 측에 인도하지 않아 각종 복지시설 리모델링에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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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개발은 2년 3개월간 3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미납하고 학생복지와 관련된 각 시설을 점유하면서 현재까지도 부당하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2017년 3월 명도소송이 진행돼 2020년 11월 30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에서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승소했다.

법원은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B개발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으며 B개발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익 반환과 각 시설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B개발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12월 11일 항소를 했다. 또한 무단점유 중인 학교 교내 야외 까페 2개 건물을 철거하라는 학교에 대해 법원에 공탁금 2000만원을 내고 강제집행정지까지 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관계자는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학생회관 식당 등을 리모델링하고자 계획했지만 수년간 명도소송으로 인해 진행을 못하고 있다. 법원 판결에서 승소해 이번 겨울방학에 리모델링을 하려했지만 또 B개발이 항소했다. 이로 인해 학생 복지 개선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시설 환경개선이 안되어 가장 불편한 건 학생들이다. 대학생 김진경 씨는 ”방학에도 학교 프로그램이 많아서 경주에 머무르고 싶지만 밥 먹기가 불편해서 본가로 갈 수 밖에 없었다“며 “학교 내 식당이나 까페가 더 좋아지고 방학에도 영업을 하면 경주에 머물면서 취업 공부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많아진다. 다른 대학 학식 자랑하는 사진을 보면 정말 부럽다. 집을 떠나 생활하는 학생들이 밥이라도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먹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최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에서 밝혀진 경주캠퍼스 이전 장기계획 수립과 관련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가 캠퍼스 이전을 찬성했다. 그 주된 이유로는 경주시 석장동 지역 원룸 주거비와 학생 복지 문제였다.

이에 경주지역 동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이전 반대에 나서며 학교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동창회와 학교가 발전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위탁운영계약사인 B개발 관계자는 “명도소송 문제는 학교측과 입주업체 대표간의 문제이다. B개발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관련이 없다”며 “소송에서 이긴 학교측에서 시설 입주 대표들을 상대로 명도집행을 하면 된다.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국대 경주캠퍼스 관계자는 “입주자와의 계약관계는 전혀 없으며 법적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B개발과 위탁운영계약을 한 것으로 입주자와의 문제해결 책임은 B개발에 있다”고 항변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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