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업계동향
증권업계, 퇴직연금 유입 확대 경쟁…2026년 방산·지정학 전망 제시도 이어져
(DIP통신) =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 이하 통신위)는 9일 제142차 위원회를 통해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부가버시스 유료전환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통신위는 SKT 등 2개사가 신고한 KT와 KTF의 이동전화 재판매서비스에 대해 집중 논의 후 차기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하나로텔레콤은 무료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중 통화중대기 및 지정시간통보서비스를 유료화하면서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기존 이용자에게 안내문 SMS(문자메세지) 이메일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여 기본약관상의 절차는 준수했다.
하지만 하나로텔레콤은 유료화예정인 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 해지 방법, 의사표현 기한 등에 대한 안내를 충분한 기간 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통신위는 하나로텔레콤에게 이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것을 명하고 4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통신위는 SKT와 LGT는 KT가 비영업직원에게 PCS 재판매를 금지한 제100차 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을 위반했다.
KTF는 또한 통화량별로 차별적인 망 이용대가를 적용해 KT에게 최혜 조건을 부여, 타 별정통신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된 바 있다.
이에 통신위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의속행해 오는 8월 20일 차기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