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중앙선관위, 억대 공천헌금 수수혐의 비례대표 등 4명 검찰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5-29 14:28 KRD7
#중앙선관위 #공천헌금 #비례대표 #정당 #검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당 비례대표 후보자 A씨와 같은 당 중앙당 간부 B씨, △△당 비례대표 후보자 C씨와 같은 당 중앙당 간부인 D씨 등 4명을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인 3월 23일 5억원을 ○○당 중앙당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계좌 입금하고, 다음날인 3월 24일에는 ○○당 간부 B씨에게 5억원을 전달하는 등 총 1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C씨는 제19대 국선 후보자등록신청 개시 일을 하루 앞둔 3월 21일 △△당에 입당한 후, 비례대표후보자 공천을 대가로 3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4회에 결처 △△당 중앙당에 총 10억 8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당 간부 D씨는 C씨에게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를 요구한 혐의가 있다.

G03-9894841702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에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제32조제1호도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이 사건에서처럼 외형상 특별당비 명목의 정치자금 기부라 하더라도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그 정치자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현재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정당 및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선거범죄와 정치자금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공천대가 금품 수수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