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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울릉군공무직노조, 양측 법정 분쟁도 '불사'

NSP통신, 최성만 기자, 2021-01-25 17:25 KRD2
#울릉군 #울릉

노조측, 울릉군이 갑자기 해당 합의사항 이행하지 않아 주장

NSP통신-울릉군공무직분회는 지난19일부터 울릉군청 앞에서 실무교섭 과정에서의 약속을 지켜라며 집회를 하고있다.
울릉군공무직분회는 지난19일부터 울릉군청 앞에서 실무교섭 과정에서의 약속을 지켜라며 집회를 하고있다.

(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울릉군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울릉군공무직분회(이하 공무직노조)는 임금협약을 체결한지 2개월도 되지 않은 가운데 양측 입장이 엇갈려 법정 분쟁까지 갈 전망이다.

군과 공무직노조는 지난해 12월 임금협약을 체결 했으나, 공무직노조는 울릉군이 임금협약 체결 할 당시 한 약속하고 다르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 하고 있다.

공무직노조 관계자는 “작년 말까지 별도 수당 없이 울릉군에서 최저임금을 받아 왔으며,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 보전을 위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군으로 부터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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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공무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군은 조합원이 많은 부서 위주로 기존에 고정적으로 지급해 오던 수당들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조합원들은 고정적으로 변동수당을 지급받는 비조합원들에 비해 상당한 임금 손실을 견뎌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직노조는 막바지 실무교섭 과정에서 2019~2020년 변동수당 소급지급에 대해서는 호봉제 임금협약 내용에 따라 증가된 통상시급 대신 최저시급을 적용해 군측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그 대신 노동조합 가입 이후 일방적으로 삭감됐던 조합원들의 변동급여를 비조합원들이 지급받았던 수준으로 보전하는 양보안을 제시했고, 울릉군은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 하고 있다.

NSP통신-김나영 울릉군공무직분회장이 자신의 sns에 급여 명세표를 공개하며, 위에는 2019년말이고 맨 밑에는 2020년초 라고 밝혔다.
김나영 울릉군공무직분회장이 자신의 sns에 급여 명세표를 공개하며, 위에는 2019년말이고 맨 밑에는 2020년초 라고 밝혔다.

하지만 울릉군은 지난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가 주장하는 불로소득적 연장근로수당 보전은 합의된바가 전혀 없으며, 임금협약은 수차례 노조와 교섭 후 상호 명확하게 확인한 부분을 명문화 한 것으로 별도 해석의 여지가 없기에 임금협약에 위반사항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나영 울릉군공무직분회장은 “군측에서 교섭 내용을 몰래 녹음까지 했다는데 사기업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며 “노사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정신이 훼손한 울릉군을 믿을수 없으며 개탄 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분회장은 노조측의 말이 맞다며, 자신의 sns에 급여명세표까지 게재하고, 노조가 생김으로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입장이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울릉주민 A씨는 “좁은 지역에서 내편, 니편 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거 같아서 보기 좋지 않다”며 “하루빨리 합의가 되어 아름다운 관광지인 울릉도의 좋은 소식만 들었음 한다”고 안타깝게 말했다.

NSP통신 최성만 기자 smc779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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