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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공무직노조, 임금협약 후 ‘양측 입장 달라’ 논란

NSP통신, 최성만 기자, 2021-01-20 17:28 KRD2
#울릉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울릉군공무직분회 #임금협상

공무직노조, ‘임금저하부분 보전 해 달라’

NSP통신-임금협상 1개월 보름만에 지난19일 울릉군청앞에 울릉군공무직노조의 집회 현수막이 붙었다.
임금협상 1개월 보름만에 지난19일 울릉군청앞에 울릉군공무직노조의 집회 현수막이 붙었다.

(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울릉군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울릉군공무직분회(이하 공무직노조)는 지난달 1년6개월의 장기간에 걸친 임금 협상을 이끌어 내고도 입장차가 확연히 달라 논란이 되고있다.

울릉군과 공무직노조는 지난달 4일 2019·2020년 임금협약을 통해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시행하기로 협약했다.

공무직노조는 울릉군이 급여체계(호봉제)를 변경 하면서 19년·20년 임금 소급분과, 임금총액에서 임금이 저하되는 부분을 군이 보전 해주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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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키지 않는 울릉군을 신뢰 할 수 없다며, 공무직노조는 지난 19일부터 무기한 집회에 들어갔다.

김나영 울릉군공무직분회장은 “호봉제 도입을 위해 준비할 19년·20년 당시, 임금 소급분은 받았지만 호봉이 낮은 공무직들이 임금총액이 저하되는 부분을 울릉군이 보전 해주는 전제하에 임금협상을 했다”며 “이렇게 약속을 안지키니 다시 무기한 집회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울릉군은 20일 공무직 노조가 임금협약 위반을 이유로 시위에 재돌입함에 따라"울릉군이 임금협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시위를 행할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달 임금협상을 보면 임금체계의 호봉제 전환·급식비13만원·교통비 6만원 지급 등 임금조건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기존 노조측의 요구 조건인 호봉제 전환과 급식비 12만 5천원을 모두 수용했다”며 “임금협약에 근거하여 공무직 직원들에게 19-20년에 대한 임금 소급분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 보전 부분에 대해서는“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은 공무직을 어떻게 임금을 보전 해 줄 수 있느냐”며 문서로 남겼냐는 기자의 질문에“그런 약속도 하지 않았으며 문서는 없으나 회의록에는 기록이 다 남아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성만 기자 smc779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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