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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국회의원,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법’ 대표 발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1-14 16: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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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4일 권칠승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제한한 사업장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가 큰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타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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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정부의 영업금지와 제한으로 서울의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전국적으로 30% 정도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확진자 방문 또는 사업주 확진으로 폐쇄한 사업장은 지원하고 있지만 예방 차원의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따른 사업장은 보상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권 의원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장기간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제한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임대료를 지원해 재난의 예방과 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독일의 경우 정부가 임대료, 인건비 등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50%만 지원하던 임대료를 최근에는 90%까지 늘리는 등 각국은 긴급 임대 지원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를 만드는데 희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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