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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1-13 14: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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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공주시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공주시)
▲공주시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공주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업종이다.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단란주점 등의 업종 소상공인 300만원,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을 지원하며 일반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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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희망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과 사업자등록 번호, 업체명,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을 완료하면 당일 또는 신청 다음날 계좌로 입금된다.

이와 함께 시는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104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시는 코로나19로 입원을 했거나 격리했던 시민이 퇴원 및 격리해제일 이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4인 가족 기준 126만원을 지원한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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