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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1-12 14: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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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매점 운영자 등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1%만 적용 ▲폐교 임대료 80%~50%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공요금 전액 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을 지원 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300개 기관의 임차인들이 약 20억원 가량의 임대료를 감면 또는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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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승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마음으로 임차인 지원 연장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신청은 임대 기간이 종료됐어도 재난 기간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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