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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관위, 4·7 재·보궐선거 경선 규칙 확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1-08 17:31 KRD7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4·7 재·보궐선거

예비선거=책임당원 투표 20%, 시민경선(여론조사) 80%, 본경선=시민경선(여론조사) 100%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8일 3차 회의를 개최해 오는 4·7 재·보궐선거 경선 규칙을 확정했다.

공관위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배출하기 위해 ‘100% 시민경선’을 실시하나 단 예비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20%, 시민경선(여론조사) 80%로 규정했고 본경선은 시민경선(여론조사) 100%를 확정 했다.

또 여성후보 가산점은 당헌‧당규의 ‘공직후보자 추천 시 여성 배려 정신’을 존중해 후보자 본인이 받은 득표에 예비경선은 20%, 본경선은 10%의 가산점을 적용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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