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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이·통장 선출 규칙 전부개정 '공정성' 강화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1-01-07 13:36 KRD8
#경주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시행

전부개정 규칙, 10일 시행... 투명한 선출, 지역 주민갈등 해소 기대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이·통장 및 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 완료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지역 사회의 이·통장 및 반장 임명에 따른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 이·통장 및 반장 임명은 마을회와 주민회 등의 주민자치기구에서 자체적인 선거를 통해 추천한 후보자를 시장의 위임을 받은 읍·면·동장이 임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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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주민회가 아닌 해당 이·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된 거주자면 누구나 이·통장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경상북도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특히 논란이 됐던 임기 제한에 대해서는 중임을 2번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를 통해 초선 이·통장은 총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이·통장 모집공고 절차도 10일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재직 중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무정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후보자 심사기준표와 면접기준표를 서식으로 규정해 임명 과정의 공정성을 높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지역주민 다수가 참여하고 주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며"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이장 선출을 통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춘 시민이 선출돼 경주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에는 총 652명의 이·통장들이 행정의 최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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