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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수청, 포항항·후포항 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지정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1-01-07 12: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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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위험한 곳...안전사고 방지 위해

NSP통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지일구)은 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포항 영일만항 및 구항, 울진 후포항 내 일부 방파제 T.T.P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해마다 주민 및 관광객의 낚시행위 등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2020년 1월 29일 개정된 항만법(2020년 7월 30일 시행)에 따라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출입통제구역’은 홈페이지 등에 고시 및 공고하고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 출입할 경우 항만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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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지난 12월말 해당 구역에 ‘출입통제구역’ 안내표지판을 우선 설치했고 올해는 순차적으로 CCTV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관할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 계도를 통해 통제구역 제도를 적극 홍보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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