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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지일구)은 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포항 영일만항 및 구항, 울진 후포항 내 일부 방파제 T.T.P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해마다 주민 및 관광객의 낚시행위 등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2020년 1월 29일 개정된 항만법(2020년 7월 30일 시행)에 따라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출입통제구역’은 홈페이지 등에 고시 및 공고하고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 출입할 경우 항만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지난 12월말 해당 구역에 ‘출입통제구역’ 안내표지판을 우선 설치했고 올해는 순차적으로 CCTV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관할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 계도를 통해 통제구역 제도를 적극 홍보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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