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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6월까지…미 가입시 과태료 등 부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5-16 20: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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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0cc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올해 6월말로 끝남에 따라 아직까지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 보유자는 이륜차 의무보험을 6월까지는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일 현재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은 50cc미만 이륜차 추정치인 21만대의 12.7% 수준인 2만6664대로 다소 낮은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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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보험 운행 범칙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은 10만원이며 1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미 사용신고 운행시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는 최고 50만원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현재 50cc 미만 이륜차의 최초 보험료 책정시,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비해 배달용은 평균 56%, 통학 및 출․퇴근용 등 가정용은 평균 25% 할인된 수준으로 인하하고, 50cc 미만 이륜차도 서민우대 상품(15~17% 할인)의 적용대상에 포함해 65세이상 고령자의 최저 보험료는 4만5000원 수준이다.

50cc 미만 이륜차를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6세 이하 대학생의 최저 보험료는 14만원 수준이고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1년간 무사고로 운행하는 경우는 약 33%가 추가 할인돼 각각 2만9000원, 6만4000원 정도라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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