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환자 권리·의무 게시를 강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태료로 강제화하는 환자권리 게시는 반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령 안에 따르면 오는 8월 21일부터 의료기관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 관련 법률에서 정한 권리·의무 6개 항목을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액자(전광판 포함)로 제작·게시해야 하고,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또한 시행일 이후 1개월 내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 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자권리 게시내용은 기존의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이미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이며 상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들이다”며 의료기관 게시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준수되고 있는 사항들을 새삼스럽게 액자로 다시 제작해 게시하도록 강제해 오히려 의료인이 소신진료를 주저하게 되고 환자와의 신뢰관계 또한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결국 정부가 의료인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이 같은 환자권리 게시 강요를 들고 나왔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과태료 부담까지 주면서 강제로 환자권리를 게시하라는 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면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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