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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6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1-01-05 12: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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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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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6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당초 기간은 지난해 4~12월이었으나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을 연장하고, 일일 임대료는 변동 없이 50% 감면하며 중복감면은 불가하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여파로 농촌 인력난과 농산물 가격하락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고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며 임대농업기계를 이용하는 약 4000여 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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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일 기술보급과장은 “농업기계 순회 수리와 농업기계 운반, 고장 난 농업기계를 찾아 현장에서 해결하는 서비스 등을 확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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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양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본소 봉강면, 분소 진상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12월까지 총 86종 6600여 건의 임대 실적을 올리는 등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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