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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김임용 전·현직 소공연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결사반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1-04 14: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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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전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공연)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전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공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전·현직 중앙회장들이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을 결사 반대했다.

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인 최승재 전 소공연 중앙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어렵게 겨우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며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 제외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임용 소공연 회장직무대행도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법이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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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규정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들이 포함되는데,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 등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이에 해당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직무대행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 사망 시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법안 특성상 소상공인들은 그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NSP통신-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이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공연)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이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공연)

한편 4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는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사상철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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